서브페이지 이미지

이용안내

산청군장난감도서관은 산청군 조례 제2581호 산청군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(제정 2021.11.26.) 제 4장 장난감도서관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됩니다.
대상
  • 산청군장난감도서관 회원
    - 회원가입시 신분증과 아동이 등재된 최근 1개월이내 발급된 주민등록 등본 확인
  • 회원 등록
    - 개인회원 :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취학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,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
    - 단체회원 : 군에 있는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,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
    - 회원은 장난감 도서관에 입장하는 경우 회원증 제시
연회비
  • 개인회원 : 10,000원
  • 단체회원 : 30,000원
연회비 면제 대상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아동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
 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정
  •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부모인 가정
  •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  • 1가구 2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
장난감 대여
  • 장난감 대여료 : 무료
  • 대여기간 : 14일, 1회에 한해 최대 7일간 연장
  • 장난감 대여 수량 : 개인회원 1명당 2점, 1가구 2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 3점 / 단체회원 시설당 5점
  • 연체료 : 1점당 1일 500원
분실 및 파손
대여한 장난감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분실 또는 파손한 경우 2차례 주의 조치 후 다음 조항 중 이용자가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다.
  • 가. 장난감 분실 또는 파손의 책임이 있는 이용자는 10일 이용 정지 기간을 적용한다.
  • 나. 장난감 분실 또는 파손의 책인이 있는 이용자는 10,000원의 비용 발생을 부과한다.
회원 자격의 상실
  • 장난감·도서·비품 기타 이용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
  • 대여 장난감을 분실, 훼손하고 변상하지 않은 경우
  • 대여 받은 장난감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
  • 그 밖에 센터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  •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회원으로 재등록할 수 없다.
운영시간
  • 화~금 10:00~19:00
  • 토 09:00~18:00
  • 점심시간 12:00~13:00
  • 월, 일, 법정공휴일 휴관
환불 규정
  • 회원가입 후 15일 이내 대여를 하지 않고 환불 요청 시 100% 환불
    다만 회원가입 후 1회 이상 대여를 하였을 경우 또는 회원 가입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.
안전사고 책임
  • 장난감을 대여하여 이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.